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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