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on 목, 2023/04/06 - 12:19 글의 타입 수집글 분야 사회 ❤️ 로그인 이 제도는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참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광명시 가로정비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Home page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3317 관련 인물/그룹 뉴스인광명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