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on 수, 2023/03/22 - 17:11 글의 타입 수집글 분야 시정 ❤️ 로그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 소급일자 :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액 :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일반감면○ 소급일자 : 2023. 1. 1. Home page http://news.gm.g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6 관련 인물/그룹 광명시 뉴스포털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