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on 금, 2023/03/24 - 09:28 글의 타입 수집글 ❤️ 로그인 친환경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3일)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ome page https://blog.naver.com/kdyang62/223054126322 관련 인물/그룹 양기대 (梁基大)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