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진전과 국가주도의 발전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지역발전의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가 국가주도로부터 지역 혹은 지방 차원으로 전이됨을 의미하며, 종국적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정치가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로 종속시키는 정당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정치의 기관들에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민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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